(해양수산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제14조 (비밀유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비밀유지 의무) 인증위원회, 심사대행기관 및 인증심사단의 위원 및 관계자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별기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ㆍ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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