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우수물류기업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란 인증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심사대행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세부규정"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대행기관이 작성하는 인증에 대한 심사방법, 심사절차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말한다.
3."심사대행기관"이란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인증심사대행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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