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제3조 (신청서류 및 배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점수의 세부항목별 배분은 규칙 별표 1의 점수기준에 따라 세부규정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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