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제15조 (벌칙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벌칙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사대행기관의 인증 전담기구의 구성원 및 제7조의 인증위원회 위원 그리고 제8조에 따른 심사위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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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 등제11조 · 인증기업의 점검 등제12조 · 이의신청제13조 · 인증심사위원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4조 · 비밀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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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