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제4조 (인증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인증의 표시) 규칙 제9조에 따른 인증마크는 별표 2에 의하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기업"라 한다)는 별표 2의 우수물류기업 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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