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제4조 (인증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9조에 따른 인증마크는 별표 2에 의하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기업"라 한다)는 별표 2의 우수물류기업 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인증의 표시) 규칙 제9조에 따른 인증마크는 별표 2에 의하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기업"라 한다)는 별표 2의 우수물류기업 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