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제8조 (인증심사위원그룹 및 인증심사단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인증제도의 운영 및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들로 100명이상의 심사위원그룹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물류 관련 학과 교수로서 3년 이상 재직자
2.물류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3.물류 관련 단체의 부서장으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
4.회계사, 세무사, 물류관리사, 변호사 등 심사와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해당 업계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자
②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서가 접수되면 제1항의 심사위원그룹의 구성원 중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발하여 3명이상의 인증심사단을 신청인별로 구성하여야 한다.
1.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2명 이하
2.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 2명 이하
③그 밖에 인증심사위원그룹, 인증심사단의 구성ㆍ운영 및 인증심사의 적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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