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비밀엄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훈법」제5조, 「상훈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9혁명에 공로가 있는 자(4ㆍ19혁명 부상자 및 4ㆍ19혁명 공로자)를 건국포장의 수여 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비밀엄수)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과 간사는 심사과정 중에 취득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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