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포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훈법」제5조, 「상훈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9혁명에 공로가 있는 자(4ㆍ19혁명 부상자 및 4ㆍ19혁명 공로자)를 건국포장의 수여 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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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포상기준에 따라 심사대상자의 건국포장 수여대상 추천 여부를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적심사위원회는 포상기준에 따라 심사대상자의 건국포장 수여대상 추천 여부를 의결한다.
②4ㆍ19혁명부상자 및 4ㆍ19혁명공로자에 대한 포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1.4ㆍ19혁명부상자는 4ㆍ19혁명 당시에 입은 상이정도가 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7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포상에 합당하다고 의결한 자
2.4ㆍ19혁명공로자는 1962년 최초의 포상 당시에 마련한 포상기준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이후의 심사과정에서 보완된 내용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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