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자문ㆍ현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훈법」제5조, 「상훈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9혁명에 공로가 있는 자(4ㆍ19혁명 부상자 및 4ㆍ19혁명 공로자)를 건국포장의 수여 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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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적심사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공적심사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증언 녹취, 현지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고 조사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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