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훈법」제5조, 「상훈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9혁명에 공로가 있는 자(4ㆍ19혁명 부상자 및 4ㆍ19혁명 공로자)를 건국포장의 수여 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척 또는 회피된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며, 해당 안건 심의ㆍ의결 정족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③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에는 간사가 배석한다.
④공적심사위원회 회의는 비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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