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훈법」제5조, 「상훈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9혁명에 공로가 있는 자(4ㆍ19혁명 부상자 및 4ㆍ19혁명 공로자)를 건국포장의 수여 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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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4ㆍ19혁명에 공로가 있는 자를 건국포장의 수여 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한 공적 심사 등을 위하여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설치)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4ㆍ19혁명에 공로가 있는 자를 건국포장의 수여 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한 공적 심사 등을 위하여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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