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임기 및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상훈법」제5조, 「상훈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9혁명에 공로가 있는 자(4ㆍ19혁명 부상자 및 4ㆍ19혁명 공로자)를 건국포장의 수여 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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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제3조 · 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임기 및 해촉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심의대상제6조 · 포상기준제7조 · 회의제8조 · 자문ㆍ현지조사제9조 · 수당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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