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안전감독관 직무윤리 지침 제12조 (직무윤리 이행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항공안전감독관이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이 지침에 따른 감독관의 직무윤리 준수 및 이행상황을 총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매년 1회 감독관의 직무윤리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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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부정행위의 금지제8조의2 · 편의제공 배제제9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제10조 ·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제11조 ·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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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