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안전감독관 직무윤리 지침 제8조의2 (편의제공 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4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항공안전감독관이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관은 항공운송사업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항공운송사업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된다.
1.정당한 운임을 지불하지 않은 좌석승급 또는 편의좌석 배정
2.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선순위 발권대기
3.정당한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라운지 이용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편의제공에 관한 신고, 제보 또는 그 밖에 편의제공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편의 제공이 확인될 때에는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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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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