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안전감독관 직무윤리 지침 제8조 (부정행위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4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항공안전감독관이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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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이해충돌방지법」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부정행위의 금지) 감독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이해충돌방지법」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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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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