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안전감독관 직무윤리 지침 제4조 (감독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항공안전감독관이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감독관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③감독관은 "항공안전감독관매뉴얼"의 감독윤리 및 감독관 행위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각 반기 시작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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