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안전감독관 직무윤리 지침 제7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4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항공안전감독관이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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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관은 우리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이해충돌 방지 및 직무윤리, 갑질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청렴교육(집합, 사이버교육 포함)을 연 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우리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이해충돌 방지 및 직무윤리, 갑질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청렴교육(집합, 사이버교육 포함)을 연 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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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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