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적격심사 기준 제11조 (적격심사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의거 방위사업청에서 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가능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이 경우 심사위원은 관계부서의 5인 이상 담당관으로 구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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