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적격심사 기준 제15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의거 방위사업청에서 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격심사대상자가 이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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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재심사제11조 · 적격심사위원회 운영제12조 · 정의제13조 · 결격사유의 심사제14조 · 평가결과 설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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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