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적격심사 기준 제6조 (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의거 방위사업청에서 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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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부분을 입찰 등록 시까지 확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부분을 입찰 등록 시까지 확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다음 각호에 의한다.
1.이행실적에 대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별로 각각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2.기술능력과 재무상태에 대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3.신인도에 대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당해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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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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