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적격심사 기준 제14조 (평가결과 설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의거 방위사업청에서 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본인의 적격심사결과에 대해 설명을 원하는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서면(형식 불문)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해당 계약팀장은 설명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울 참고하여 설명을 실시한다.
③적격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설명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팀장은 신청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해당 계약팀장은 제3항의 처리기한 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와 새로운 처리기한을 정하여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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