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 제3조 (공적조사자 및 추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정부 표창 규정」, 「상훈법」및 동법 시행령」, 「정부포상업무지침」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각종 표창 및 정부포상(훈ㆍ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표창 등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공적조사자 및 추천관) 표창 대상자의 공적조서에 대한 조사자 및 추천관은 추천 기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본 부
가.조사자 : 해당 표창 담당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다만 대상자가 과장급 이상인 경우 직근 상위자
나.추천관 : 해당 표창 담당 실ㆍ관ㆍ단의 일반직고위공무원, 다만 대상자가 실ㆍ국장급인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하 "제1차관"이라 한다)
2.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가.조사자 : 해당 표창 담당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다만 대상자가 과장급 이상인 경우 직근 상위자, 지방청장인 경우 지역정책과장
나.추천관 : 해당 표창 담당 지방청장, 다만 대상자가 지방청장인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3.국립공업고등학교(이하"국립공고"라 한다)
가.조사자 : 해당 표창 담당 행정실장
나.추천관 : 해당 표창 담당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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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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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표창의 종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공적조사자 및 추천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표창계획에 대한 협의제5조 · 공적심사위원회제6조 · 공적심사제7조 · 추천제한제8조 · 표창의 취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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