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 제5조 (공적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정부 표창 규정」, 「상훈법」및 동법 시행령」, 「정부포상업무지침」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각종 표창 및 정부포상(훈ㆍ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표창 등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표창의 대상자 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되고, 정부포상 공적심사위원회와 장관표창이하 공적심사위원회로 구성ㆍ운영한다.
③정부포상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5분의 3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하고, 위원과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공무원 위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 3명 이내로 위촉한다. <전문개정>
가.소관 국장
나.감사관
다.정책기획관
라.운영지원과장
2.민간위원 : 민간위원은 다음 각 목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6명 이상을 위촉하되, 위촉일로부터 1년(연임가능)으로 한다. 다만, 법률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가.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자
나.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자
다.삭제
라.추천권자 소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10년 이상 근무경험 보유자
3.간사 : 추천 담당부서 과장 또는 운영지원과 서기관(사무관)
④장관표창이하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위원
가.각 실 선임국의 주무과장
나.운영지원과장
다.감사담당관
2.간사 : 추천 담당부서 서기관(사무관) 또는 운영지원과 서기관(사무관)
⑤위원회는 전체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부포상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의 위원회와는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⑧위원 본인 또는 친족이 심사 대상자인 경우 등 심사ㆍ의결에서 당연 배제하여야 하며, 위원은 공정한 심사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심사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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