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 제6조 (공적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정부 표창 규정」, 「상훈법」및 동법 시행령」, 「정부포상업무지침」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각종 표창 및 정부포상(훈ㆍ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표창 등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 및 포상추천 대상자는 제5조제2항 또는 제5조제7항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시상인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대상자의 공적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1.상위직 보다는 하위직 우선
2.일선기관 근무자
3.장기근무자 우선
4.근무평정 점수가 높은 자 우선
5.공공기관 근무자보다 일반국민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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