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 제9조 (표창의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정부 표창 규정」, 「상훈법」및 동법 시행령」, 「정부포상업무지침」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각종 표창 및 정부포상(훈ㆍ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표창 등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표창의 재발급) 장관의 표창을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소관 부서가 사유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발급 3년 내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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