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 제7조 (추천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정부 표창 규정」, 「상훈법」및 동법 시행령」, 「정부포상업무지침」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각종 표창 및 정부포상(훈ㆍ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표창 등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추천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
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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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 경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표창 추천일까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5.「상훈법」, 「정부 표창 규정」,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의한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
6."정부포상 추천대상자 공개검증" 결과 및 공적심의회 심의결과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7.장관표창의 경우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다만, 시상 및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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