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 제8조 (표창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정부 표창 규정」, 「상훈법」및 동법 시행령」, 「정부포상업무지침」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각종 표창 및 정부포상(훈ㆍ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표창 등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표창의 취소) 표창을 수여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적재검증과 당사자에게 소명기회 부여 후 표창권자는 표창을 취소 조치한다.
1.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정부포상업무 지침 포함)에 의한 취소 대상에 해당하였을 때
2.표창의 의의를 훼손하였을 때
3.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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