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 (영장심의위원회 담당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영장심의위원회 규칙(법무부령 제996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하여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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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광역공소청장은 사건사무담당 공소청 직원 중에서 영장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련서류 보존 등의 업무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영장심의위원회 담당자 지정) 광역공소청장은 사건사무담당 공소청 직원 중에서 영장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련서류 보존 등의 업무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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