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 (영장심의위원회 담당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영장심의위원회 규칙(법무부령 제996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하여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영장심의위원회 담당자 지정) 광역공소청장은 사건사무담당 공소청 직원 중에서 영장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련서류 보존 등의 업무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8.>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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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의견서 작성제6조 · 기록 및 의견서 검토 등제7조 · 의견개진 및 심의제8조 · 심의대상 관련 사항 공개제9조 · 관련서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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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세부지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