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 (심의대상 관련 사항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영장심의위원회 규칙(법무부령 제996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하여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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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규칙 제27조 제2항에 따라 심의대상 관련 사항의 공개 여부를 의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공개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규칙 제27조 제2항에 따라 심의대상 관련 사항의 공개 여부를 의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공개 여부를 정할 수 있다.
1.심의 신청 여부
2.심의 결과
3.심의 내용의 요지
②간사는 규칙 제27조 제2항에 따른 심의 대상 관련 사항의 공개 여부에 관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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