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기록 및 의견서 검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영장심의위원회 규칙(법무부령 제996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하여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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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 또는 심의 위원은 사건기록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제출한 사건기록 등본을 열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또는 심의 위원은 사건기록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제출한 사건기록 등본을 열람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의견진술 전에 심의 위원들에게 규칙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검사, 사법경찰관, 피의자ㆍ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에 관하여 석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심의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석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위원회 간사를 통하여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검사, 사법경찰관, 피의자ㆍ변호인에게 석명이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석명 요구를 받은 검사, 사법경찰관, 피의자ㆍ변호인은 추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심의의 긴급성, 석명 요청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간이한 방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이를 석명할 수 있다.
⑥위원회 간사는 제5항에 따른 추가 의견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심의 위원들에게 그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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