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심의 위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영장심의위원회 규칙(법무부령 제996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하여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공소청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후보단 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심의기일에 출석이 가능한 후보 위원 9명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6. 9. 18.>
②제1항의 추첨에는 위원장이 입회한다. 다만,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광역공소청장이 지명하는 후보 위원이 입회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8.>
③광역공소청장은 담당 직원을 통하여 추첨 즉시 해당 후보 위원에게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출석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이 경우 출석 가능 여부는 추첨 절차가 최종 종료될 때까지 확인된 의사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6. 9. 18.>
④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출석 가능한 후보 위원이 9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 가능한 위원후보가 9명에 이를 때까지 나머지 위원후보 중에서 미달하는 인원만큼 추가로 무작위 추첨을 한 후 제3항에 따라 심의기일 출석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동시에 또는 근접한 시기에 다수의 심의가 신청되고 동일한 회의에서 심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절차에 따라 선정된 심의 위원들이 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접수된 안건을 모두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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