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결격사유 사전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영장심의위원회 규칙(법무부령 제996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하여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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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광역공소청장은 위원후보를 위촉하기 전에 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를 위원후보 대상자에게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결격사유 사전 고지) 광역공소청장은 위원후보를 위촉하기 전에 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를 위원후보 대상자에게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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