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결격사유 사전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영장심의위원회 규칙(법무부령 제996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의하여 영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결격사유 사전 고지) 광역공소청장은 위원후보를 위촉하기 전에 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를 위원후보 대상자에게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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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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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위원장 위촉 절차제4조 · 심의 위원 선정제5조 · 의견서 작성제6조 · 기록 및 의견서 검토 등제7조 · 의견개진 및 심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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