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보고자 등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 제15조제6항,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51조제4항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4조에 따라 의료기기의 취급ㆍ사용 시 인지되는 안전성 관련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ㆍ평가하여 적절한 안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위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보고자 등의 보호) 이상사례의 수집ㆍ분석 및 평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관련 공무원은 보고자, 환자 등 특정인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정보로서 당사자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당사자 또는 제3자 등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이상사례의 보고제5조의2 · 안내문 통지 등제7조 · 이상사례의 검토 및 평가제8조 · 후속조치제9조 · 정보의 전파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10조 · 보고자 등의 보호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