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방호근무규칙 제11조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민속박물관의 방호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인계인수) 근무자가 근무를 교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인수한다. <2009. 7.17 개정>
1.지시받은 사항
2.근무 중 발생한 특이사항
3.기타 각종 일지 및 기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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