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방호근무규칙 제6조 (근무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3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민속박물관의 방호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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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호원은 근무명령에 따라 정문, 현관, 전시실 근무 및 야외 순찰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근무요령) 방호원은 근무명령에 따라 정문, 현관, 전시실 근무 및 야외 순찰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09. 7.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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