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방호근무규칙 제9조 (규정 등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민속박물관의 방호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규정 등 비치) 방호실에는 근무명령서 및 제 규정철을 비치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17, 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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