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방호근무규칙 제3조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민속박물관의 방호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호근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방호실장 1인과 부실장 1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 7.17., 2026. 9.23.>
②전시실 근무, 외곽근무 및 야간근무의 감독을 위한 별도의 책임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 7.17.,2026.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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