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2조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승인의 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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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조의3제1항의 <별표2> 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1-2>와 같다.
②영 제6조의3제4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신설 2009. 10. 9)(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09. 10. 9)
1.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하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개정 2014. 2.10)
2.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일 현재 주식취득 대상 은행지주회사등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가 법 제45조의2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
3.은행지주회사의 주식보유가 은행지주회사 지배주주로서 적합한지 여부 및 은행지주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산업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류(개정 2014. 2.10)
4.그 밖에 승인요건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
③동일인 또는 비금융주력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재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09. 10. 9)(개정 2009. 10. 9)
④금융위는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09. 10. 9)(개정 2009. 10. 9)
⑤금융위는 제4항의 심사를 하는데 있어 보완서류 등의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09. 10. 9)(개정 2009. 10. 9)
⑥제4항에 따른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일로부터 6월이내(다만 금융위가 그 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연장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해당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은행지주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제5항에서 이동, 종전 제6항은 삭제 2009. 10. 9)(개정 2009.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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