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1조 (신용공여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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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7조제11항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에서 신용공여의 범위에는 포함시키면서 해당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거래는 신용공여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신용공여의 범위) 영 제27조제11항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에서 신용공여의 범위에는 포함시키면서 해당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거래는 신용공여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5. 12. 29)

1.자회사등이 은행인 경우 : 은행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단,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신용카드 사용액 및 연결납세 관련 미수금은 제외) (개정 2012. 12. 26)
2.자회사등이 종합금융회사인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개정 2009. 10. 9)
3.자회사등이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 대차대조표상의 기업융통어음, 대출채권, 사모사채, 대지급금, 부도채권(사모사채), 부도어음(개정 2009. 10. 9, 개정 2010. 3. 8)
4.자회사등이 보험회사인 경우 : 보험업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단, 연결납세 관련 미수금은 제외) (개정 2012. 12. 26)
5.자회사등이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
6.자회사등이 상호저축은행인 경우 :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
7.기타 자회사등 : 해당 자회사등의 업종을 고려하여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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