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3조 (비금융주력자의 전환계획승인의 세부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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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6조의6제3항에 따른 전환계획 승인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조의6제3항에 따른 전환계획 승인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0. 9)
1.처분대상인 비금융회사별 처분방법,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2.처분대상인 비금융회사 발행주식(지분을 포함한다) 보유자의 처분의사를 처분계획에 대한 이사회 승인,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처분확약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
3.금융회사의 자본증가를 계획하는 경우 자본증가의 규모, 시기,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4.비금융회사의 처분 및 금융회사의 자본증가가 관련법령 및 주주간 계약 등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지 않을 것
②비금융주력자가 법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전환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9)
③금융위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에 대하여 영 제6조의6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금융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 데 있어 보완서류 등의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전환대상자는 금융위가 영 제6조의6제2항에 따른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를 결산 및 분ㆍ반기 가결산이 확정된 때부터 1월 이내에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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