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포상의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절차가 종료되고,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부과한 과징금 총액이 국고에 납부된 사실(분할 납부의 경우 최종 고지분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때(이하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된 때"라 한다) 실시한다.<신설 2026. 5. 26.>
1.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2.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결과 과징금 부과조치가 확정된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을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된 때로 보아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6. 5. 26.>
1.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총액이 전부 납입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 원으로 한다)에 대해 포상을 실시
2.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된 때에는 과징금 총액이 전부 납입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과 제1호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의 차액에 대해 포상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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