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포상금 지급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신고자가 당해 부정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였거나 다른 관련자에 대하여 이를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
2.감리 또는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부정행위와 무관하거나 부정행위의 정도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개정 2023. 5. 2.>
3.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포상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4.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근무(파견근무를 포함한다)하는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5.신고자가 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6.기타 포상금 지급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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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포상금 지급대상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4조 · 포상금 지급 제외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신고의 방법제6조 · 신고 접수 및 처리제6조의2 · 포상의 시기제7조 · 지급기준제8조 · 포상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