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중복 적용 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중복 적용 배제) 동일인의 동일 또는 유사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금액이 동 법에 의한 포상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