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신고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문서,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 등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2.>
1.부정행위가 특정될 수 있도록 행위자, 부정행위의 내용, 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할 것
2.당해 신고를 하는 자의 신원(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전화번호)을 밝힐 것
②증권선물위원회,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에 접수된 법 제28조 제1항 각호의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 감독원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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