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은 기준금액에 기여도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신고자가 당해 부정행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포상금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기준에 의한 구체적인 포상금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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