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부정행위"라 함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기준금액"이라 함은 포상금 지급금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신고를 통하여 회사, 회사관계자, 감사인으로부터 징수된 과징금 총액(과징금이 일부 납부된 경우 납부된 과징금 금액)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6. 5. 26.>
3."기여도"라 함은 신고, 제보 또는 민원(이하"신고"라 한다)이 부정행위의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된 정도를 백분율로 계량화한 수치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