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평가 및 환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2(평가 및 환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신고포상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지급액 및 지급방식의 적정성 등을 5년 단위로 평가하여야 한다.<신설 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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