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0조 (순찰 및 보안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예규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3조 및 제37조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1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의거 금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제31조 규정에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퇴청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인사관리시스템상에서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31조 규정에 일일보안책임자 또는 최종퇴청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인사관리시스템상에서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별로 방화ㆍ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해당사무실 최종퇴청자가 실시한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문서보관 캐비넷 및 책상서랍 시건여부
2.컴퓨터 등 전원차단 여부
3.창문 및 출입문 단속여부
4.기타 화재요인 및 보안 취약여부 점검
③당직근무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안점검 확인결과와 제8조제3항 규정에 의한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금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