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4조 (당직의 편성 및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예규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3조 및 제37조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1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의거 금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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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편성한다. 다만,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편성한다. 다만,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일직은 지정된 당직실에서 당직임무를 수행하는 사무실 당직으로 편성하고, 숙직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택당직근무로 편성한다.
③청사 방호 및 보안 또는 업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제외하며, 제1호 또는 제2호의 임산부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당직명령자에게 당직면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수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증질환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2.임산부, 신체장애인, 당직담당, 55세이상 직원, 기관장 운전원 및 부속실 직원, 화학ㆍ수질사고대응(1인에 한함),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일반ㆍ한시임기제공무원, 전입ㆍ신규 임용일 이후(시보기간이 경과한) 1개월 이내인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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