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31조 (일일보안책임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3조 및 제37조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1호 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의거 금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은 일일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해야 하고, 인사관리시스템에 게시되어 있는 보안점검표에 보안점검사항을 기록하도록 해야 하며, 해당 사무실 보안문제 발생 시 일일보안책임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일일보안책임자 퇴청 시 잔류자가 있을 때에는 최종퇴청자가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각 부서장은 일일보안책임자 및 최종퇴청자가 익일 실시한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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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직원연락체계의 유지제27조 · 필수요원의 지정제28조 ·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제29조 · 열쇠보관제30조 · 음어자재 활용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1조 · 일일보안책임자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일일보안책임자의 임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